30초 답변
먼저 IFRS 15.35의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도 충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세 가지 경우
첫째, 고객이 기업의 수행과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반복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 기업이 수행하면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고객이 통제하는 건물에 증축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체용도가 없는 자산을 만들고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한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주문제작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진행률 기준 매출인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FRS 15.35(c)를 적용한다면 다른 고객에게 쉽게 전환할 수 없는 자산이고, 지금까지 완료한 수행에 대한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예시 — 고객 전용 장비
A사가 고객 전용 반도체 장비를 10억원에 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10개월이고 현재 6개월이 지나 공정률이 약 60%입니다. 장비에는 고객 전용 설계가 적용되어 다른 고객에게 쉽게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A사가 이미 받은 계약금만 보유할 수 있고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원가와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대체용도가 없음은 충족하더라도 지급청구권 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률 60%라는 이유로 매출 6억원을 자동 인식하면 안 됩니다. 기간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 — 진행률 측정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매출을 매월 균등하게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산출법이나 투입법 등 실제 수행 정도를 가장 충실하게 나타내는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Step 5에는 ① 한 시점인가, 기간에 걸쳐인가와 ② 기간인식이라면 진행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확인사항 | 판단 |
|---|---|
| 수행과 동시에 고객이 효익 소비 | 기간인식 |
|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생성·가치 증가 | 기간인식 |
| 대체용도 없음 +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 | 기간인식 |
| 위 세 가지 모두 해당 없음 | 한 시점 인식 |
FAQ
주문제작품이면 기간에 걸쳐 매출을 인식하나요?
아닙니다. 주문제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받고 있다면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급일정과 지금까지 완료한 수행에 대한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정률이 60%라면 매출도 60% 인식하면 되나요?
먼저 해당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인식이 성립한 후에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합니다.
주요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31~45 / IFRS 15.31~45
본 글은 일반적인 회계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처리는 계약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