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Answers Korea
Accounting Answers Korea / IFRS 15 · 수익인식
K-IFRS 1115 · STEP 2

IFRS 15 Step 2 — 제품과 설치를 함께 제공하면 수행의무는 하나일까, 두 개일까?

K-IFRS 제1115호의 구별되는 재화·용역 판단을 제품과 설치, 자동화 생산라인 사례로 설명하고 계약서 가격 구분과 수행의무 식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30초 답변

제품과 설치를 함께 판매했다고 해서 하나의 수행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에서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계약 내에서도 별도로 식별된다면 별도 수행의무입니다.

기억할 한 문장: 가격표가 아니라 고객에게 실제로 무엇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행의무는 어떻게 구분할까?

K-IFRS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고객이 각각의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설치를 맡겨 사용할 수 있다면 제품은 독립적으로 효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계약 전체에서 각각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이 여러 요소를 결합해 고객에게 하나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통합서비스를 수행한다면 별도 수행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 기계와 설치

A사가 고객에게 산업용 기계를 9,500만원, 설치서비스를 500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계는 공장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고 고객이 다른 전문업체에 설치를 맡겨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사의 설치작업도 단순 조립과 시운전 수준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① 기계와 ② 설치서비스를 별도 수행의무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A사가 여러 기계와 제어소프트웨어, 배선공사까지 결합하여 하나의 자동화 생산라인을 완성해 주기로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계약한 결과물은 각각의 기계나 설치작업이 아니라 정상 작동하는 하나의 생산라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무 함정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계약서에 제품가격과 설치비가 따로 적혀 있다고 해서 수행의무가 자동으로 두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치비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의 수행의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고객에게 실제로 무엇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사항판단
각각 독립적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음첫 번째 요건 검토
계약에서도 각각 별도로 식별 가능별도 수행의무 가능성 높음
기업이 여러 요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물 제공하나의 수행의무 가능성 높음
계약서에 가격이 따로 표시됨이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FAQ

계약서에 제품가격과 설치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무조건 두 개의 수행의무인가요?

아닙니다. 가격 구분과 수행의무 식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업체도 설치할 수 있다면 무조건 별도 수행의무인가요?

그 사실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체에서 각각을 별도로 이전하는 약속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22~30 / IFRS 15.27~30

본 글은 일반적인 회계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처리는 계약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