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답변
제품과 설치를 함께 판매했다고 해서 하나의 수행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에서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계약 내에서도 별도로 식별된다면 별도 수행의무입니다.
수행의무는 어떻게 구분할까?
K-IFRS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고객이 각각의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설치를 맡겨 사용할 수 있다면 제품은 독립적으로 효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계약 전체에서 각각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이 여러 요소를 결합해 고객에게 하나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통합서비스를 수행한다면 별도 수행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 기계와 설치
A사가 고객에게 산업용 기계를 9,500만원, 설치서비스를 500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계는 공장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고 고객이 다른 전문업체에 설치를 맡겨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사의 설치작업도 단순 조립과 시운전 수준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① 기계와 ② 설치서비스를 별도 수행의무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A사가 여러 기계와 제어소프트웨어, 배선공사까지 결합하여 하나의 자동화 생산라인을 완성해 주기로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계약한 결과물은 각각의 기계나 설치작업이 아니라 정상 작동하는 하나의 생산라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계약서에 제품가격과 설치비가 따로 적혀 있다고 해서 수행의무가 자동으로 두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치비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의 수행의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고객에게 실제로 무엇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확인사항 | 판단 |
|---|---|
| 각각 독립적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음 | 첫 번째 요건 검토 |
| 계약에서도 각각 별도로 식별 가능 | 별도 수행의무 가능성 높음 |
| 기업이 여러 요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물 제공 | 하나의 수행의무 가능성 높음 |
| 계약서에 가격이 따로 표시됨 | 이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
FAQ
계약서에 제품가격과 설치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무조건 두 개의 수행의무인가요?
아닙니다. 가격 구분과 수행의무 식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업체도 설치할 수 있다면 무조건 별도 수행의무인가요?
그 사실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체에서 각각을 별도로 이전하는 약속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22~30 / IFRS 15.27~30
본 글은 일반적인 회계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처리는 계약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