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한눈에 보기
이번 현금흐름표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일반기업의 이자지급 분류 선택권이 사라지고 재무활동으로 정리됩니다.
②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출발점이 영업손익으로 통일됩니다.
①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이다
기존에는 일반기업이 이자지급을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었지만, 제1118호 적용 후 개정 제1007호에서는 일반기업의 지급이자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합니다. 차입금·리스부채·자본화 이자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② 간접법은 영업손익에서 시작한다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출발점이 영업손익으로 통일됩니다. 출발점 변경 자체와 이자·배당 분류 변경을 구분하고, 작성조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 예시로 설명합니다.
두 변경을 구분하면
| 개정 | 주요 영향 |
|---|---|
| 이자·배당 현금흐름 분류 | 활동별 현금흐름 금액이 재분류될 수 있음 |
| 간접법 출발점 → 영업손익 | CFO reconciliation 구조가 달라짐 |
공식 자료
본 페이지는 시리즈 안내를 위한 허브이며 세부 판단과 기준서 문단은 각 글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