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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Flow Series ②

K-IFRS 제1118호 도입 후 간접법 현금흐름표는 ‘영업손익’에서 시작한다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던 영업활동 현금흐름 작성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

개정 K-IFRS 제1007호 문단 18에 따라, K-IFRS 제1118호 적용 후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작성합니다.

적용 범위
본 글은 K-IFRS 제1007호에 따라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접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글의 ‘간접법 출발점 변경’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초 Summary

K-IFRS 제1118호 적용 후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작성할 때 출발점은 ‘영업손익’입니다.

제1118호 제정에 따라 제1007호가 개정되면서 간접법은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하도록 통일됐습니다. 개정 제1007호 문단 18은 간접법을 ‘영업손익을 조정하는 간접법’으로 규정합니다.

기존: 당기순손익 → 조정 →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정: 영업손익 → 조정 →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 변경은 CFO 금액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영업손익에서 영업현금흐름으로 가는 reconciliation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만드는 변화입니다.

공식 근거: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8호 제정 및 타 기준서 개정 공표자료

1. 기존 간접법은 어디에서 시작했나?

종전 간접법은 기본적으로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하여 현금흐름과 차이가 나는 항목을 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항목, 매출채권·매입채무·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변동, 지분법손익 등 투자활동 관련 손익, 법인세비용과 실제 법인세 납부액의 차이 등을 가감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했습니다.

당기순손익
+ 비현금 비용
− 비현금 수익
± 운전자본 변동
± 투자·재무활동 관련 손익 조정
± 기타 조정
= 영업활동 현금흐름

2. 제1118호 적용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K-IFRS 제1007호 문단 18은 간접법을 영업손익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합니다. 문단 20은 영업손익에서 운전자본 변동, 영업범주의 비현금항목, 손익은 영업범주지만 관련 현금흐름은 투자·재무활동인 항목, 반대로 손익은 영업범주 밖이지만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인 항목 등을 조정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즉 처음부터 손익계산서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중간합계에서 출발하고, 영업손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 사이의 차이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3. 왜 영업손익으로 바꿨나?

첫째,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제1007호 결론도출근거는 간접법의 출발점에 실무상 다양성이 존재하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고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간접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출발점을 사용하도록 했고 그 출발점으로 제1118호의 영업손익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조정항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기순손익에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투자·재무 관련 수익과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제조·서비스기업의 영업손익에서는 이러한 항목 상당수가 이미 제외되어 있으므로,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할 때처럼 비영업 손익을 다시 제거하는 조정이 줄어듭니다.

IASB도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면 조정항목 수가 줄어 표시가 단순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기업·공동기업의 당기손익 지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4. 숫자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

일반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영업손익100
지분법이익+10
법인세차감전순이익110
법인세비용-22
당기순이익88

추가로 영업손익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20, 운전자본 증가가 15, 실제 법인세 납부액이 18이고 법인세 현금흐름이 투자·재무활동에 명백하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방식

조정금액
당기순이익88
감가상각비 가산+20
지분법이익 제거-10
법인세비용 가산+22
운전자본 증가-15
법인세 납부-18
영업활동 현금흐름87

제1118호 적용 후

조정금액
영업손익100
감가상각비 가산+20
운전자본 증가-15
법인세 납부-18
영업활동 현금흐름87

최종 CFO는 똑같이 87입니다. 다만 영업손익에서 시작하면 지분법이익 제거와 법인세비용 가산처럼 당기순손익을 영업손익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정이 줄어듭니다.

출발점 변경의 목적은 CFO 금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업손익과 영업현금흐름 사이의 reconciliation을 더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5. 영업손익에서 시작해도 어떤 조정은 여전히 필요한가?

영업손익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조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문단 20은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을 계속 조정하도록 합니다.

  • 운전자본 변동: 매출채권·매입채무·재고자산 등
  • 비현금항목: 감가상각비 등
  • 손익은 영업범주지만 현금흐름은 투자·재무활동인 항목
  • 손익은 영업범주 밖이지만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인 항목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세입니다. K-IFRS 제1007호 문단 35에 따라 법인세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영업손익에 법인세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영업손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같은 범위가 아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범주와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1007호 결론도출근거도 제1118호의 영업범주와 제1007호의 영업활동은 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영업손익 =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단순한 발생주의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두 기준서의 분류가 다른 항목은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7. 현금흐름표 작성조서는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 작성조서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법인세비용, 지분법이익, 이자손익 등을 되돌리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영업손익에서 시작해 비현금 영업항목, 운전자본 및 손익범주와 현금흐름 분류가 다른 항목을 조정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기존 작성조서
당기순이익 → 비영업 손익 되돌림 → 비현금·운전자본 조정 → CFO

개정 후 작성조서
영업손익 → 비현금·운전자본·분류차이 조정 → CFO

즉 기존 작성파일의 첫 줄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정이 당기순손익을 영업손익까지 되돌리기 위한 조정이었는지, 어떤 조정이 영업손익을 실제 영업현금흐름으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지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출발점 변경 자체가 CFO 총액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간접법의 출발점을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바꾼다고 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한 CFO가 자동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거래를 올바르게 조정하면 최종 CFO는 동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흐름표 시리즈 ①에서 살펴본 이자지급의 영업활동 → 재무활동 분류 변경은 CFO와 CFF 사이의 금액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1007호 개정주요 영향
간접법 출발점 → 영업손익CFO reconciliation 구조 변경
이자·배당 현금흐름 분류 변경활동별 현금흐름 금액 재분류 가능

9. 현금흐름표 시리즈 ①과 ②를 같이 보면 무엇이 바뀌나?

K-IFRS 제1118호에 따른 제1007호 개정은 처음부터 두 축으로 설계됐습니다.

① 간접법의 출발점을 영업손익으로 통일

② 이자·배당 현금흐름의 분류에 새로운 요구사항 도입

현금흐름표 시리즈 ①은 두 번째 변화 중 이자지급을, 이번 글은 첫 번째 변화를 다룹니다. 두 변경 모두 기업별 표시방법의 다양성을 줄이고 재무제표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시리즈 ① ·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이다 →

한눈에 정리

질문
기존 간접법의 일반적인 출발점당기순손익
제1118호 적용 후 출발점영업손익
왜 바꾸나?비교가능성 향상 및 조정구조 단순화
지분법이익 등 영업손익 밖의 손익출발점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거조정 불필요
감가상각비여전히 비현금항목으로 조정
운전자본 변동여전히 조정
법인세 납부일반적으로 영업 CF에 반영
영업손익과 영업활동 CF 범위같지 않다
출발점 변경만으로 CFO가 바뀌나?원칙적으로 아니다

FAQ

제1118호 적용 후 간접법 현금흐름표를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도 되나요?

개정 제1007호는 간접법을 영업손익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결론도출근거는 영업손익을 공통 출발점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업손익에서 시작하면 지분법이익을 다시 제거해야 하나요?

지분법이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할 때처럼 다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손익에서 감가상각비와 운전자본만 조정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익계산서 영업범주와 현금흐름표 영업활동의 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처럼 두 분류가 다른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 변경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증가하나요?

출발점 변경 자체가 CFO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거래를 올바르게 조정하면 최종 CFO는 같아야 합니다. 별도의 이자·배당 현금흐름 분류 개정은 활동별 현금흐름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K-IFRS 제1118호 제정에 따른 제1007호 개정은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출발점을 ‘영업손익’으로 통일합니다.

영업손익에서 시작하면 당기순손익에 포함된 투자·재무 관련 손익을 다시 제거해야 했던 조정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계산서의 영업범주와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운전자본, 비현금항목, 법인세 등 필요한 조정은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CFO 금액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업손익에서 영업현금흐름으로 이어지는 reconciliation 구조를 보다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 문장 정리: K-IFRS 제1118호 이후 간접법 현금흐름표는 ‘당기순이익을 현금으로 바꾸는 표’라기보다 ‘영업손익을 영업현금흐름으로 연결하는 표’에 가까워집니다.

주요 근거 및 공식 자료

기준서 문구는 저작권을 고려해 필요한 핵심만 요약·인용했습니다. 최신 원문은 한국회계기준원 공표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회계·감사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